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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67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10
위원회 회부2021.03.11
위원회 상정2021.06.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고회피 방법이나 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음. ‘해고회피노력’이란 경영상 해고를 실시하기에 앞서 해고를 회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에도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고회피노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해고된 근로자가 재고용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리는 한편, 재고용 대상 업무 범위를 넓힘으로써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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