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시설의 주출입문의 3백미터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7
위원회 회부2020.07.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있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과 같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기준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통상 시설의 주출입문의 3백미터 이내에 지정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현행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사고 발생 시 보호구역 내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면 엄중히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반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 시설 외에 시설로 통학하기 위하여 다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도로의 일정구간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유도할만한 안전표지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실효성있게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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