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2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해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2
위원회 회부2021.10.25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로 나타났으며 이 비중은 계속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 또한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신설, 제63조제1항 및 제89조제1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