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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9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민형배의원 등 15인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 규정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시민들의 공로는 빠져있습니다. 이에 라고 명확히 법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견고히 하려 합니다(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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