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 공동 12명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07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6.18
본회의 의결 폐기2021.07.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건축물이 지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구조 안전을 확인해야 할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건축을 허가하는 등의 경우에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상응하는 내진(耐震)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관, 소방서, 발전소, 방송국 등은 모두 같은 중요도와 중요도계수로 구분됨.
그러나 발전소나 전자정부시스템 등을 운용하는 정부 전용 데이터센터 등은 국민의 안전에 필수적인 중요시설로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일반 공공청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발전소, 데이터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하여 내진(耐震)설계 등 구조 안전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설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진으로부터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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