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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3.16
법사위 회부2021.03.16
법사위 상정2021.03.23
법사위 의결2021.03.23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5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개호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제5조(의료지원금) ①피해자중 제2조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간병 및 보조장구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5호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개호"를 각각 "간병"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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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