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39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도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3
위원회 회부2020.07.06
위원회 상정2020.08.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이에 학교 관리직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도 공모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어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교장ㆍ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ㆍ원장의 재직 횟수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며, 공모 교장ㆍ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ㆍ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ㆍ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ㆍ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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