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3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 중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7
위원회 회부2020.11.1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로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포함한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 중 한국은행 총재만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을 거칠 뿐 나머지 6인에 대해서는 국회의 인사청문 없이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통화위원에 대한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금융통화위원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를 포함한 나머지 6인에 대해서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화신용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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