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의2 및 제57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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