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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 대부 광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한편,…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3 발의
발의2021.06.0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법 대부 광고,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지자체, 경찰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20년 기준 3만 2,834건의 전화번호 이용중지 명령이 이루어짐. 한편, 현행법은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 제한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이통3사가 이용약관에 근거를 마련하여 성매매나 청소년 유해 광고에 한정하여 자율적인 이용정지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스미싱 등에 이용된 번호에 대하여는 자율적인 제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청소년 보호법」 제19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각각 신설하여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근거를 각각 신설하고,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범위로 추가함으로써 성매매, 청소년 유해 광고와 스미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여 추가적인 불법행위와 범죄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3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5호)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37 / 9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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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13. ∼ 15. (생 략)
13. ∼ 15. (현행과 같음)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 ③ (생 략)
제8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86조제3항의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4.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0호에 따른 우주국 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 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6.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 간 또는 다자 간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인의제법인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생 략)
제15조(사업의 시작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사업의 겸업)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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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2. 제1항제2호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법인
<신 설>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신 설>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신 설>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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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영업의 양수, 합병 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3.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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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 략)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후단 신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신 설>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말한다)을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업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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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신 설>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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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60조의2(분실 등으로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고유한 국제 식별번호(이하 “고유식별번호”라 한다)를 전기통신사업자 간에 공유하여야 한다.
<신 설>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신 설>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의3(고유식별번호 훼손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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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합병 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3. 제18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기 전에 통신망 통합, 임원의 임명행위, 영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이나 설비 매각 협정의 이행행위 또는 회사 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한 자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0의2. 제60조의3을 위반하여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단말장치의 사용 차단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자
11.·12. (생 략)
11.·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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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그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로서 제92조제1항제1호(제51조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한 자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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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6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 본다. 1. 2021년 1월 1일 현재 제10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2.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로서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기간통신사업자 3. 그 밖에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을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통신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0조제1항제4호 중 "상대국"을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상대국"을 "상대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의 회원국의"로 한다. 2. 「전파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무선국 중 위성방송업무 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하는 무선국이 개설된 인공위성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제15조제2항 중 "없으면"을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 번만 연장"을 "연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위하고자 하는"을 "영위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매출액"을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으로, "기간통신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고하는 것으로"를 "신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 분할(분할로 기간통신사업이 이전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 또는 분할합병(분할된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6조제3호에서 같다)하려는 자 제18조제4항제2호 중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경우 다음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합병"을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한다. 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나. 분할로 설립된 법인 다.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가통신사업"을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의8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을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2조의3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5.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수사기관의 장이 제32조의4제1항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2조의4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 제60조의2제1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이용자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한 통신단말장치 2.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이 수사과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을 확인하여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통보한 통신단말장치 제60조의3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95조의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2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제347조(사기) 및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제96조제3호 중 "합병"을 "법인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의2 중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신고된"을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0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의3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로 한다. 6. 제84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2호의2 및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업승인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매출액이 300억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300억원 이하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겸업승인 신청을 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승인심사를 진행 중인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국내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조제12호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같은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대리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2조의8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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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