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43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1.29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30
위원회 회부2024.09.02
위원회 상정2024.11.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1.29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비의 사용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예비비를 총액으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정부가 예비비를 집행하는 경우 집행결과를 총괄명세서로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감사를 거쳐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경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역할에 국한되어 있어, 해당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적기에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음. 예비비는 사업내용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일부 부적절한 집행이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년도 결산 시까지 그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통제가 어려움.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10 (법률 제21341호) · 시행 2026-08-11 · 바뀐 줄 22 / 39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그 이행방안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단서 신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삭 제>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삭 제>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생 략)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신 설>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신 설>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신 설>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41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목표"를 "목표 및 그 이행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을 "변동요인, 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34조제15호 중 "사유"를 "사유로서 총사업비, 사업기간, 세출예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제38조제6항 중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을 "선정기준, 조사수행기관, 경제성ㆍ정책성ㆍ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조사 방법 및 절차"로 한다.
제38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본문 중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소명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하였을 것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3.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
제5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제3절에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6조제4항 중 "국회"를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로 한다.
제85조 중 "제38조의2ㆍ제38조의3"을 "제38조의2"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정하는 비율"을 "정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한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내역 및 사유를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내역 및 사유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2026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부터 적용한다.
제5조(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회계연도분 세입예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국세감면한도 초과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를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실시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에 따른 사업추진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0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기획위원장)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원안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