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64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대표발의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6
위원회 회부2025.12.29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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