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0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0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0.09.23
본회의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9.24
정부 이송2020.10.08
공포2020.10.20
무슨 법안인가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교정공제회가 교정원호금 등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0-20 (법률 제17501호) · 시행 2020-10-20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4.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률 제17501호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교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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