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6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1
위원회 회부2020.08.24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있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재난 사태이거나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관련 감염병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법관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 있어서는 해당 질병 관리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법원의 결정을 도출하고자 함(안 제23조제7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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