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8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 배달 중계,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8
위원회 회부2021.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 생활 전반의 주요 기반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동영상과 콘텐츠 제공, 배달 중계, 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90%에 달하는 등 독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특히,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독과점은 과도한 소비자 요금 인상, 중소상공인 및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수수료 강요 등 폐해로 이어져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 차별과 갑질 횡포도 빈번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대형 플랫폼의 일방적 요금ㆍ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법적 규율은 상당히 미비하여 국민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됨.
이에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여 이용약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중심의 ICT 시장 환경에서 국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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