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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6
위원회 회부2021.07.07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ㆍ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ㆍ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ㆍ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ㆍ제17조의2제2항ㆍ제54조ㆍ제57조제3항ㆍ제57조의2ㆍ제87조ㆍ제88조ㆍ제102조의2ㆍ제108조ㆍ제109조ㆍ제115조ㆍ제128조, 제88조의2ㆍ제89조ㆍ제90조ㆍ제90조의3ㆍ제92조ㆍ제94조ㆍ제95조, 제95조의2부터 제95조의4까지, 제96조ㆍ제97조ㆍ제97조의2ㆍ제98조ㆍ제99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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