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유형별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1년 교육부의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화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의 피해 응답 학생 중 온ㆍ오프라인 중복을 포함한 온라인 피해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구적 성희롱ㆍ성추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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