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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6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대표발의 권인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그러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유형별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2021년 교육부의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화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의 피해 응답 학생 중 온ㆍ오프라인 중복을 포함한 온라인 피해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구적 성희롱ㆍ성추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8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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