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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1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그 매출액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금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지원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부담금 일부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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