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22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략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대표발의 장동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5
위원회 회부2023.09.06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함)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전략기술을 보유한 자(이하 “전략기술보유자”라 함)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략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정부가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전략기술과 관련한 자료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전략기술보유자가 이에 응할 경우,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기술이 외국 정부나 기업에 유출되어 우리나라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략기술보유자는 해외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현장조사를 요구받아 이에 응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7항 및 제50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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