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49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ㆍ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대표발의 조정훈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0
위원회 회부2023.04.21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전세사기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범죄의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68.8%가 20ㆍ30세대로 대부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임. 전세사기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이 본인이 가진 자산의 대부분에 해당하고, 전세보증제도의 미비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 피해자 수가 상당함. 이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며 조직적 사기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제도 마련에 실패한 것임.
「대한민국헌법」 제30조는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음. 범죄피해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무임. 프랑스는 이미 재산범죄피해자의 손실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한국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 보호 대상을 재산범죄로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로 확대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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