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1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소득ㆍ재산 요건, 분할납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인정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대표발의 최연숙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2.28
위원회 회부2023.1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제109조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사전통지 없이 체납일로부터 즉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소득ㆍ재산 요건, 분할납부, 급여제한 기간 중 받은 보험급여의 인정 등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음.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헌법불합치로 결정된 제10항을 삭제하고, 제9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급여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0항 삭제 및 제11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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