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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9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가입자가 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의 중위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100만원(‘20.4.~’21.3.적용)이고 이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의 최저 월보험료는 9만원인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나 임의계속가입을 원하더라도 보험료의 부담으로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임의가입자 및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산정 시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금액(2020년 7월 기준 32만원, 월보험료 2만8,800원)으로 하도록 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임의가입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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