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7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7 발의
발의2020.09.17
무슨 법안인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6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6 / 1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문서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4항 중 "문서로"를 각각 "서면으로"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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