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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71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17 발의
발의2020.09.17

무슨 법안인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6호) · 시행 2023-02-16 · 바뀐 줄 6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승계 여부의 통지) ①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생 략)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 ③ (생 략)
제16조의2(승계한 권리의 포기 및 종업원등의 양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려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수 의사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6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전단 중 "문서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제15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4항 중 "문서로"를 각각 "서면으로"로 한다. 제55조의3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8호의2에 따른 특허권ㆍ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ㆍ사용ㆍ누설 및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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