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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대표발의 김병욱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2015년부터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잇따라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의무화인 반면에, 유치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유치원의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 내에서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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