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ㆍ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대표발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9
위원회 회부2021.11.01
위원회 상정2021.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교육부에서는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하고 있으나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고용 동향ㆍ안정성, 전공과 연계 등 중등직업교육의 효능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아울러 직업계고의 경우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교과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충분한 양질의 교원 공급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옴.
이에 교육통계조사에 있어 취업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계고 교원 확보ㆍ 양성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도록 하여 중등직업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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