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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3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예방·대응 중심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2.06 공포
위원회 상정2023.12.22
위원회 의결2023.12.28
법사위 회부2023.12.28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26
공포2024.02.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해성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일괄 지정하고,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예방·대응 중심의 관리 대상이 되도록 하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고 기준이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간 1톤에 비하여 엄격하다는 산업계의 의견과, 이를 조정하는 경우 현행보다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이후 검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있어 왔음. 이에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그 범주를 세분화하고, 자료유출사고 발생한 경우에 대한 대응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신규화학물질 등록·신고 기준 조정과 동시에 연간 1톤 미만인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신고를 통해 제출받는 유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물질을 ‘유해성미확인물질’로 정의하는 등 등록기준 개선에 따른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유독물질’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그 범주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차등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며, ‘유해성미확인물질’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제10호 삭제, 안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10호의3 신설). 나.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조정하고, 신규화학물질 신고 당시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4항. 제19조의2 신설 등). 다. 보호자료의 유출 등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없이 사고 관련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알면서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5조의3 및 제54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06 (법률 제20232호) · 시행 2025-08-07 · 바뀐 줄 22 / 45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화학물질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ㆍ평가,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신 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신 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을 말한다.
<삭 제>
10의2. (생 략)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 19. (생 략)
11. ∼ 19. (현행과 같음)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생 략)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후단 신설>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단서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유독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 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신 설>
3. 유해성미확인물질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과태료) ① (생 략)
제5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성ㆍ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로 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ㆍ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4항제1호 중 "100킬로그램"을 각각 "1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100킬로그램 이하로"를 "1톤 미만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자"를 "자."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자료"를 "자료."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법률 제199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ㆍ평가ㆍ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유해성심사"를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미확인물질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제42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ㆍ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ㆍ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