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7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한편,…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3
위원회 회부2023.01.16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됨.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가 있음.
이에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