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 사회는 수많은 유ㆍ무선 정보통신기기의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인해 개개인이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노트북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보유하게 되었는 바, 생활의 편리함을 누리게 된 대신 전자파로 인한 여러 피해 발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특히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등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항공기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인공호흡기, 초음파기기 등 의료장비의 오작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항공기 내에서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항공기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항공안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ㆍ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