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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0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소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소액사건심판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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