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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와 ‘매 반기’에 각각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매 분기’와 ‘매 반기’에 각각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그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17925호, 2021. 3. 16. 공포, 7. 1. 시행)되었고,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2021. 9. 2.)되는 것에 맞추어 소규모 사업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안 제104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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