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 산업의 육성은 기술개발과 청년고용뿐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 선도형 경제에 기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과제임. 현행법은 조세정책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2
위원회 회부2021.11.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벤처 산업의 육성은 기술개발과 청년고용뿐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여 선도형 경제에 기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과제임. 현행법은 조세정책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위기가 지속하는 과정에서 창업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고,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특히, 최근 금융시장에서는 시중 증권사 등의 개인 투자 예탁금이 ‘18년도 24.8조 원에서 ’20년도 65.5조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개인의 여유자금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그 대부분은 안정적 수익을 고려한 대기업 등에 대한 주식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해 신동력 생산을 위한 벤처 투자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 효과는 부족한 상황임. 이에 더해 최근의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된 강화된 규제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대체 투자처로서의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관심이 고조되어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2018년도 4.8조 원에서 2020년도 6.6조 원으로 35.5% 상승하였음. 이를 활용해 벤처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벤처투자시장의 선순환 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벤처 투자에 대한 개인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면 민간주도의 자생적 벤처투자시장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벤처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우리 경제의 신동력을 활성화하며 개인의 유동성 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개인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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