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90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7
위원회 회부2023.10.04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화폐도안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내부지침인 「화폐도안 이용기준」을 제정하여 이용유형별 일정 범위에서는 화폐도안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한국은행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도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아 화폐 모조품을 만들고 이를 한국은행의 승인 없이 시중에 유통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한국은행에 저작권이 있는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