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6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25
위원회 회부2023.09.26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1,8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한 연금계좌에 대해서만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저출생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부양에 대한 공적ㆍ사적 부담이 증가할 것임을 고려할 때 국민 개인이 경제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등을 납입하여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시행령의 연금계좌 납입한도액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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