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 조사 편의를…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1
위원회 회부2023.08.22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 조사 편의를 위해 조사대상자가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 등을 수집하거나 영치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자가 변호인에게 법적 조력을 받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보가 향후 조사, 수사,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조사대상자는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됩니다. 이러한 행정기관 및 조사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입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달리 행정조사의 영치는 법원 등 제3의 기관의 통제도 받지 않아 더 무분별하게 비밀유지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와 변호사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과 관련한 서류나 자료 등을 조사원이 공개, 제출, 열람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보호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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