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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8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1.16
위원회 회부2024.0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5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가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현행법에는 개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를 등록면허세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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