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72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7.2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4.07.15
위원회 회부2024.07.16
본회의 의결 철회2024.07.22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지급기준 이하인 자를 수급자격으로 하고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액에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과 보훈급여가 소득인정액으로 산정됨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보훈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액이 차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함. 일부 수급자는 수급자격 상실을 우려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보훈급여 중 일부 수당을 선택적으로 포기하고 있음. 이에 기초연금액과 보훈급여액을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법령의 공적 지원제도로 인해 저소득층 노인과 보훈대상자의 생계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