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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2.03
위원회 회부2024.12.04
위원회 상정2025.07.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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