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26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21
위원회 회부2025.03.24
위원회 상정2026.02.0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문해사법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해사 법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영국ㆍ싱가포르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해사 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에 유출되는 비용이 막대함.
이에 따라 현재 서울 중앙지법 및 고등법원에 해사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있지만 기능적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된 전문해사법원의 설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왔음.
이에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부터 제28조의8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3호) 및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62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85호) · 시행 2028-03-01 · 바뀐 줄 19 / 3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7종류 로 한다.
제3조(법원의 종류) ① 법원은 다음의 8종류 로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해사국제상사법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등기소의 설치ㆍ폐지 및 관할구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판사) ① (생 략)
제5조(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②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 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직무대리) ① 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생 략)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 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제9조의2(판사회의)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법행정에 관한 자문기관으로 판사회의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① 고등법원ㆍ특허법원ㆍ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 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에 사무국을 두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사무국 외의 국(局)을 둘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 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 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 의 제1심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보직) ① (생 략)
제44조(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②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은 1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보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 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2(외국어 변론 및 전담재판부의 설치) ①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이 심판권을 가지는 사건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의 제1심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당사자가 법정에서 외국어로 변론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143조제1항 및 제27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허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법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사건(이하 “국제사건”이라 한다)을 특정한 재판부(이하 “국제재판부”라 한다)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대법원 소관) 정성호
⊙법률 제21485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종류로"를 "8종류로"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8. 해사국제상사법원
제5조제2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의"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또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생법원과"를 "회생법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에 대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과"를 "행정법원ㆍ회생법원 및 해사국제상사법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을 "회생법원 사무국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사무국장 및"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를 "합의부, 행정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 또는 제40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한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가정법원단독판사의"를 "가정법원단독판사,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로 한다.
제3편에 제7장(제40조의8부터 제40조의10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9(부)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0조의10(심판권)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심판한다.
1. 해사민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가.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및 같은 법 제5편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나. 「선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
다. 「해운법」, 「항만운송사업법」, 「선박투자회사법」이 적용되는 사업 분야에서의 분쟁에 관한 민사사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하는 사건 외에 다음의 각 민사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선박(건조 중인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예선 및 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민사사건
2)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민사사건
3) 선박의 충돌 또는 그 밖의 사고 등에 관한 민사사건
2. 해사행정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해사공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항고소송 및 당사자소송 사건
가. 선박 또는 선박의 건조, 매매, 수선, 관리, 항해ㆍ입항ㆍ출항ㆍ정박
나. 선원 또는 어선원의 고용ㆍ해고, 근로조건 또는 재해보상
다. 해운업, 해상보험업, 항만운송업 및 선박투자업
라. 항만(마리나항만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개발ㆍ관리 및 사용
마. 항로 및 해사 안전, 해양경비, 수상구조
바. 수산업ㆍ수산자원 또는 어촌ㆍ어항ㆍ어장의 관리
사. 영해 및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공유수면(공유수면이 바다 및 바닷가인 경우로 한정한다) 등 해양공간의 관리
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3. 국제상사사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상사 법률관계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에 관한 사건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만, 「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품종보호권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사건, 소비자계약 또는 근로계약에 관한 사건은 제외한다.
가.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일상거소(자연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영업소, 정관상의 본거지 또는 경영의 중심지(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가 외국에 있는 경우
나.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외국인이거나 외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다. 청구의 목적인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
라. 법률관계의 의무이행지가 외국에 있는 경우
마.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해당 분쟁의 대상이 외국 관련성이 있다고 동의한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합의부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를 준용한다.
③ 해사국제상사법원 합의부는 해사국제상사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제44조제2항 중 "회생법원장은"을 "회생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으로 한다.
제62조의2제1항 전단 중 "특허법원이"를 "특허법원, 해사국제상사법원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허법원장 및"을 "특허법원장, 해사국제상사법원장 및"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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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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