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12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8.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6.27
위원회 회부2025.06.30
위원회 상정2025.07.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7.0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0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의 일몰 기한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로 도래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됐음.
이에 따라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됐음을 호소하고 있어 2021년에야 전면 실시되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몰이 도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규정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규정을 신설하고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재원에 대한 걱정없이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8-26 (법률 제21029호) · 시행 2025-08-26 · 바뀐 줄 2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8월 2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교육부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2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3조제4항에 따라 따로 증액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14조를 인용한 경우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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