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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9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0
위원회 회부2025.12.11
위원회 상정2025.12.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1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26 / 4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생 략)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생 략)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ㆍ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⑦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삭 제>
3의2. ∼ 8. (생 략)
3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을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공항운영자등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 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을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으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를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을 "점검ㆍ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6항"을 "제8항"으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를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안 사람은"을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를 "자의 동의 없이"로, "신분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각각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3조제4항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에"를 "제33조제5항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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