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095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대표발의 김은혜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2.10
위원회 회부2025.12.11
위원회 상정2025.12.17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1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21호) · 시행 2026-12-17 · 바뀐 줄 26 / 4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생 략)
제13조(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생 략)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7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항공보안 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을 항공보안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실태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 등에 대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점검ㆍ조사 결과 그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자등에게 시정조치 또는 그 밖의 보안대책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ㆍ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⑧ 항공보안 감독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점검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⑩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항공보안 감독관의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제33조의2(항공보안 자율신고) ① 민간항공의 보안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이하 이 조에서 “항공보안 자율신고”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신고 내용을 보안사고 예방 및 항공보안 확보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접수ㆍ분석ㆍ전파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⑦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신고방법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50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
2.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
<삭 제>
3의2. ∼ 8. (생 략)
3의2. ∼ 8. (현행과 같음)
9.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3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11. (생 략)
10.·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3항에 따른 점검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33조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 업무 의 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21호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등"을 "제1항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 지정 등"으로 한다.
②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1항) 중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업무를"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공보안에 관한 점검ㆍ조사 업무를"로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의 항공보안 업무 운영실태 및 보안대책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자체 보안계획의 이행 여부
2. 제14조에 따른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3. 제17조의4에 따른 상용화주의 화물보안통제절차 준수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불법방해행위를 인지한 경우
2.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항공보안계획 및 공항운영자등의 자체 보안계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을 인지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4.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받은 경우
제33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현장점검을"을 "현장점검 및 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공항운영자등에게"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공항운영자등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 결과"를 "점검ㆍ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점검 7일 전까지 점검일시, 점검이유 및 점검내용"을 "점검ㆍ조사의 7일 전까지 그 일시, 이유 및 내용"으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를 "계획을 점검ㆍ조사 대상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점검"을 "점검ㆍ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점검업무"를 "점검ㆍ조사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제6항"을 "제8항"으로, "점검을"을 "점검ㆍ조사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에 따른 점검,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제3항"으로, "지정ㆍ운영 및 점검업무"를 "지정ㆍ운영, 점검ㆍ조사 업무"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중 "사실을 안 사람은"을 "사실(이하 이 조에서 "보안사고"라 한다)을 안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를 "자의 동의 없이"로, "신분을"을 "정보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각각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한다.
1의2.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
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33조제4항에"를 "제33조제6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33조제3항에"를 "제33조제5항에"로, "점검업무의"를 "점검ㆍ조사 업무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보안 자율신고에 따른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되는 보안점검 및 보안검색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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