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5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3
위원회 회부2025.12.24
위원회 상정2026.03.10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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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요양기관은 노인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설ㆍ운영되는 기관임에도 오히려 환자가 요양기관 내에서 학대나 인권침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학대행위가 발생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미비하여 학대사례가 반복될 구조적 문제가 지속하고 있음. 심지어는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일부 요양병원이 거액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기도 하는 등,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요양기관 내 노인학대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대행위 발생 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학대행위를 한 기관이 높은 평가등급을 받거나 국가 지원금을 수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평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요양기관 개설자, 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 등이 환자에게 폭행 등을 가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전문요양기관인 경우에는 전문요양기관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이때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3항제3호, 제47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98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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