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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9
위원회 회부2025.03.20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3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수도권ㆍ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ㆍ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ㆍ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ㆍ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ㆍ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 (9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9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6-16 (법률 제21810호) · 시행 2027-09-09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1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810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이행강제금)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3조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고, 그 기한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나 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별표 제2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빈 건축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38)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별표 제2호에 (9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8)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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