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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대표발의 신장식 조국혁신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26 위원회 상정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위원회 상정2025.11.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고,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또한,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도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즉, 권한쟁의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와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경우 피청구인에게는 처분의 의무가 발생함. 그런데 현행법에는 새로운 처분을 할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행 기간 및 미이행시의 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처분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고, 미이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하여 헌법적 질서를 바로잡고자 함(안 제36조제2항제6호,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75조제9항 및 제7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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