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89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1.04
위원회 회부2025.11.05
위원회 상정2026.03.2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6.1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3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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