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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5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7
위원회 의결2026.04.07
법사위 회부2026.04.07
발의2026.05.06
법사위 상정2026.05.06
법사위 의결2026.05.06
본회의 상정2026.06.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6.18
정부 이송2026.06.26
공포2026.07.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7-07 (법률 제21843호) · 시행 2027-01-08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의4(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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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843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사업장 및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기이동측정차량, 대기측정무인기 등 오염물질 농도를 원격 또는 이동식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감시장비(이하 "첨단감시장비"라 한다)를 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첨단감시장비 관측정보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과 제2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부과(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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