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41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2
위원회 회부2026.03.1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퇴직유족연금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써 현행법은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하도록 하여 퇴직유족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하지 않은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분할연금제도를 통하여 결혼 당시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있으며, 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연금형성 기여분에 해당하는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토록 하여 생존 수급자의 배우자와 사망 수급자의 배우자 간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되, 재혼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액 수준의 퇴직유족연금을 지급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5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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