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267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대표발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소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9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3.05
위원회 회부2026.03.06
위원회 상정2026.09.09
소위원회 회부2026.09.09
다음: 소위 의결 → 위원회 의결
2026.09.09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6: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SNS 등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범죄가 지능화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재범 우려가 있는 피부착자 등에 대한 선제적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SNS 등을 이용한 범죄 유형의 피부착자 등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준수사항 규정이 미비하고, 준수사항이 미부과된 형기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사후적 부과 근거가 불명확한 한편, 보호관찰 집행개시 전 준수사항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재범방지를 위한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SNS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유인형 성폭력범죄 등 특정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재범 방지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준수사항 부과, 추가 등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6호, 제21조의7제3항, 제21조의8 및 제39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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