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6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23
위원회 회부2026.04.24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AM 10:2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학대 신고는 물론 무분별한 민ㆍ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극심한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임.
현재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교원이 소송을 당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ㆍ금전적 지원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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