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4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9
위원회 회부2020.07.10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데 공익에 크게 기여하여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그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는 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개인, 단체 등 패소당사자가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옴.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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