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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31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 경우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은 예금자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된 자격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공직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예금보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신설하고, 예금보험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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